안동구시장에 종합안내판 설치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동·층·호의 구분이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전통시장, 일반상가 등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주소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동·층·호 구분이 없이 상가마다 한 개 건물번호가 부여돼 각 점포 위치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택배나 고지서 등의 우편물 또한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