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로과 최병윤씨

【경주】 경주시 공무원이 소송대리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도로 편입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 승소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주시 도시개발국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최병윤(54·사진)씨.

최씨는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을 소송대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해 지난 7일 승소, 시비 1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누수 될 상황을 모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소송 중 오래된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부산) 등 옛 서고를 집요하게 열람하고 업무를 연찬해 경주시 인왕동 68-2번지 등 4필지의(면적 2천731㎡)의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승소했다는 것.

소송 과정 중 지난 1957년도 서류(경주국립공원 도로축조 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를 찾아내 자신이 직접 준비서면을 꼼꼼히 정리해 수차례 변론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으로 승소했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 비용액이 부당하다며 적극 대처해 배상금 986만원을 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소송 수행을 잘 대응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타 공무원의 본보기가 됐다.

최병윤씨는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타 기관(부처)과 긴밀한 협조와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해 시민의 혈세가 이중삼중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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