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와 관련해 신규대상자 발굴에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주시는 맞춤형급여 T/F팀(단장 강철구부시장)을 구성해 7월 한 달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별 성과 목표제를 도입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제도다.

특히 세대원의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가 중지 되더라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 했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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