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산림을 순찰하며 국유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중점 단속 및 폐쇄조치를 비롯해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동 단속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연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불법 산지전용 및 굴·채취, 도벌, 조경용 소나무 불법 굴취 등 산림피해를 발견한 경우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