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접수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1만㎡이상 경작에서 1천㎡로 완화되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돼, 김천시는 과수 및 하우스 등의 밭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아 밭고정직불금 신청 농가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김천시 전체 농업경영체등록 1만6천837호 중 64.6%인 1만879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완료했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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