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시민회관 수익 과다 책정하곤 `나몰라라`
시와 불공정 계약… 20년간 320억 이자 챙길판

속보=대구시민회관이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본지 20일자 5면보도>한 것과 관련,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리노베이션 사업계획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낭비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연간 임대수익을 25억원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던 캠코가 준공시점 상가 적정임대료를 6억7천만원으로 대구시에 통보하는 등 상권분석에서 임대수익을 잘못 분석해놓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어 책임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캠코와 낡은 시민회관을 최적의 음향시설과 전시실 등을 갖춘 현대적인 전문 공연장(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으로 탈바꿈시키는 리노베이션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시민회관 개발 후 위탁기간(20년)에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구시가 잔여 개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시민회관 동편의 상가 개발로 인한 임대수익금을 연간 25억원으로 산정하고,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대구시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총사업비 559억원(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캠코 519억원) 중 캠코 투자금 220억원은 2014~2015년 각각 50억원씩 100억원, 20년간 매년 6억원 등 120억원으로 갚고, 나머지 299억원은 캠코가 시설 임대수익을 통해 보전받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완료된 뒤 상가임대 1차 입찰(최저입찰액 2억2천179만원)이 유찰된 뒤 7차 입찰(최저입찰액 1억1천89만5천원) 마저 유찰되는 등 지난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임대수익금도 거두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대구시는 캠코가 부담한 개발비 519억원에 대한 6%의 이자를 더해 총 836억원을 20년간 지자체 재정으로 나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반면, 공기업인 캠코는 상가 임대에서 단 한 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대구시가 재정으로 갚도록 계약함으로써 안정적으로 20년간 32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처럼 공기업인 캠코가 상권 분석에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낭비를 부추기자 지역 내에서는 공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상가임대료 과다 책정에 대한 캠코 책임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시민의 형세가 투입되는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 대한 책임은 캠코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캠코의 상권분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캠코와의 재협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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