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새해 업무보고, 농촌진흥지역에 농식품 가공공장 등 허용
양계도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100개로 확충

농촌진흥지역에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농업을 식품 가공과 유통, 외식, 관광 등이 결합된 융복합형 6차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클러스터 형태의 6차산업 융복합지구를 3개에서 9개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22개에서 3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6차 산업화 전문펀드를 100억원 조성하고 6차 산업 창업자를 396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대상도 양돈에서 양계까지 확대한다.

또 농촌진흥지역의 관광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소유의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로 확충하고 포스몰과 같은 ICT 기반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7천300억원 가량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시장 전면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논·밭 작물 대책으로 쌀산업 규모화를 위해 경작지 50㏊이상의 쌀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개, 3만2천㏊에서 올해말까지 200개, 4만㏊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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