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