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상당수 흡연 방치
과태료보다 매출감소 걱정
“겉도는 단속이 위법 불러”

새해 들어 금연구역 전면 확대 정책이 시행됐지만, 상당수 PC방이 이를 비웃듯 흡연을 방치하고 있다.

5일 오후 8시 포항시 남구의 한 PC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게임을 즐기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 곳곳에 부착된 `금연구역` 스티커가 뿌연 담배연기로 희미하게 보이는 가운데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담배를 꺼내 들었다. 이를 제지해야 할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장을 돌며 재떨이 용도의 일회용 종이컵을 갈아주기까지 했다. 매장 한켠의 흡연 부스는 일찌감치 판매용 음료 보관 창고로 둔갑한 웃지 못할 상황.

지난 1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됐지만 2013년 6월부터 도입된 PC방 금연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날 포항 남·북구 PC방 10곳을 둘러본 결과 무려 7곳에서 흡연이 자유로왔다.

PC방 업주들은 흡연 방치가 위법임을 알고 있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해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의 업주 P씨(46)는 “최근 한 주 동안 흡연금지를 지켜봤는데 1년 단골손님마저 흡연할 수 있는 다른 PC방으로 옮겼다”면서 “단속이 두렵지만 과태료를 몇 번 내더라도 손님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일각에서는 겉도는 시의 단속이 위법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의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은 총 61건(남구 23·북구 38)으로 시 전체에서 6일에 한 번 밖에 단속 실적이 없어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시민 박성철(41·북구 양덕동)씨는 “실내·외 금연구역을 막론하고 단속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시가 단속을 강화해 흡연자들의 안일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흡연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단속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보건소 금연지도·단속부서 2명(남·북구 각 1명)이 시 전체를 담당하는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올해 1~2명의 전담인력 채용 예산을 확보했으며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할 계획이다”면서 “이르면 3~4월부터 현장단속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의 경우 1회 10만 원, 업주는 횟수에 따라 170~5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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