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예병훈)는 25일 올해`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에 따라 대구·경북 관내 `농지연금`사업 가입자가 작년대비 59.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14년도 농지연금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11월 현재 모두 110명의 고령농업인이 신규로 가입해 지난해 69명에 비해 41명(59.4%)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1년 도입된`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부터 4가지 제도개선이 이뤄져 농지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한 상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 등으로 개선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