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화목하게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 어느 일방이 법원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른 쟁점보다 재산분할 문제에 관하여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퉈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당사자가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퇴직시에 지급받을 장래의 퇴직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전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된다고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직, 형의 선고 등의 사정변경으로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분할액수 등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참작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의 판례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변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성격과 임금의 후불적 성격,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장래에 지급받을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다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판결을 받은 경우, 지난번 이혼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차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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