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최근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비지원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바다를 끼고 있는 동·서·남해안 지역들은 예산압박을 더 받게 되고, 연안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게 되었다.

기후변화와 해류의 변화 등으로 해안이 계속 깎이고, 대규모 공장이나 방파제가 지어짐으로써 해안과 해류의 변형이 일어나 해변이 침식된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망실이다. 포스코가 들어서면서 형산강의 물흐름이 달라져 모래가 쓸려나가고, 대형 태풍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등 `쓸려나가는 모래양은 많고, 퇴적되는 모래양은 적으니`해수욕장의 모래밭은 줄어들고, 해수욕장은 기능을 잃고, 상권도 시들어버린다.

과거 송도해수욕장은 포항의 랜드마크였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송도 솔밭과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해당화로 유명한 북한의 명사십리 해변과 함께 동해안의 여름 명소였지만, 포스코가 들어선 후 송도해수욕장은 그 명성을 잃어버렸다. 지역의 뜻 있는 원로들은 `송도 살리기`에 갖은 지혜를 다 동원했다. 하와이 호놀루루 해변의 사례를 원용해서, 잠제(潛堤·모래 쓸림을 막기 위해 물속에 구축한 제방)를 설치한 후 외부에서 모래를 실어와 사장(砂場)을 채우는 `양빈`을 시도했다.

그러나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예감되었다. 기획재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한 가지 예산상의 요청을 했던 것인데, “연안정비사업비 중 전액 국비로 시행하기로 돼 있던 양빈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2년 12월부터 착공해 2018년 말에 완공예정이었던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서는 별 다른 변화는 없겠지만, 차후에 일어날 수많은 연안복원 사업에서 생겨날 차질은 불가피하다.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침식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에서 압박을 받는 것은 복지예산 때문이다. 대선 때 여야가 다투어 내놓은 복지정책은 `국가예산 블랙홀`이 되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각국들의 불행을 우리는 잘 보고 있다. 선거때 마다 쏟아낸 복지공약 때문에 공짜의식만 쌓아놓은 나라들이 국보급 보물들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됐고, `국제 구걸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우리나라는 재정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모든 예산이 중앙통제하에 놓여 있고, 지방은 중앙에 `구걸`하는 구조이다. 지방재정의 자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을 늘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