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TP2사업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기환 시장은 당초 R&D산업 위주로 계획했었다. 첨단과학연구개발단지로 구상했고, 연구소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었는데, 박승호 시장이 당선돼 후임 시장이 되자, 그는 욕심을 냈다. 연구소 위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일반산업단지`로 `포항산업의 다각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뜻은 좋으나, 관련 법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 시기에 왜 주변의 참모들이 조언이나 만류를 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아니면, 조언을 했으나 박 전 시장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것인가.
어쨌든 그 때 한번 잘못 꿴 첫 단추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왔다. 포항시는 환경청이나 국무총리실 등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애타게 설득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돌아왔을 뿐이다. 소송의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토지가 묶인 학전리 일대 지주 590여명과 주민 90여 가구들은 소송이 진행될 때 이미 포항시의 패소를 점치고 있었고, 시에 찾아가 `보상문제`를 문의했었다.
12년이나 토지가 묶여 있어서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했으니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포항시의 패소는 자명하다. 11개 법인이 이미 출자한 300억원 중에서 171억원은 써버렸으니 이를 메꿔주는 일도 포항시가 감당해야 할 지출이다. `법을 무시한 출발`이 초래한, 가혹한 `후과(後果)`이다. 고등법원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의한 `조정`은 기대할 수 있겠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백지화시키고, 애당초 계획했던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