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일 올 3월부터 4개월 간 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0명을 입건해 이중 1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한 피의자 10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2억5천470만원은 환수조치 했다.

검찰은 대구지역 3대 조폭 중의 하나인 `동구연합파`의 조직원 등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신들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환전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이들을 통해 운영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챙겨 조폭의 자금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35)씨는 불법 게임장에서 나이 어린 환전 종업원들을 내세우고 1일 30만원의 불법 환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여, 51), C(57)씨는 부부지간으로서 대구 전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다, 죄질이 중한 아내는 결국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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