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8년 허용 … 시민들 대부분 알지 못해
햄버거·족발 등 강한 냄새나는 일부 품목은 제외

▲ 포항의 A영화관 스낵코너에서 관람객들이 간식을 구매하고 있다. 세트메뉴의 경우 가격이 8천500원에서 1만4천원까지 해 1인 영화관람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지난달 28일 토요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북구 A영화관을 찾은 신모(26·여)씨는 상영관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자와 음료를 허겁지겁 가방 속에 감췄다. 혹시라도 외부 음식물이 발각될까 노심초사하며 상영관 입구에서 기다리던 중 한 커플이 양손에 커피와 도넛을 들고 나타났다.

아무런 제지없이 상영관으로 입장하는 커플을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영화관에 외부 음식물 들고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직원에게 물었다.

이처럼 영화관 외부 음식물 반입 정책이 시행된지 6년이 흘렀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영화관 내 스낵코너를 이용하거나 외부음식을 몰래 들고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이를 자진 시정토록 권고했다.

그 결과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햄버거와 족발, 피자, 순대 등 일부 제한 품목을 제외한 외부 음식물의 영화관 반입이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주요 상영관 4곳의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홍보문을 게시토록 했지만 확인결과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시민이 바뀐 정책을 알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영화관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영화동호회 회원인 윤모(30)씨는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화관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팝콘과 콜라를 사 먹었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턱없이 비싼 영화관내 팝콘을 사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는 외부 음식물 반입이 일반화된 사실이다”며 “이를 금지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해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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