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방 침대 아래에 사체를 숨긴 살해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 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성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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