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등 혐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 시의원으로 선출된 당선자 2명이 각각 다른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포항시의원 북구지역 후보자 A씨는 지난 10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B씨가 후보자 경력란에 잘못된 사실을 기재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경력란에는 모 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명시돼 있으나 B씨는 외부강사 일뿐 외래교수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선관위는 B씨 측에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B씨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선거에서 B씨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D씨의 부인 E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8월 사적인 모임을 통해 지인들에게 가방 90여개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의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께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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