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41%가 청약철회 거부·처리 지연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반품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직장인 정모(29·여·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는 오픈마켓에 속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옷이 잘못배송되자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물건을 반환받은 업체가 1주가 지나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정씨는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등 독촉했지만, 업체 측은 무응답이었다. 이에 정씨는 반품한지 3주가 지난 후 오픈마켓을 통해 항의글을 남겼고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뒤에야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씨는 “최대한 독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3주가 지나서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정말 화났었다”며 “꼭 항의를 하거나 독촉을 해야 환불 처리를 빨리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씨처럼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총 2천87건 접수됐다.

피해 접수 사례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천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으며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 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한다. 하지만 다수의 쇼핑몰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핑계를 대며 반품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자발적인 개선조치를 당부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살펴보기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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