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지난해 10명이 454회 이용… 소방인력 낭비 심각

경북지역 비응급환자 구급차 정기이송이 지난 한해 454회에 달해 소방인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응급환자 구급차 정기이송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자, 주취자, 단순진료의 사유로 1인당 15회 이상(1년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를 말한다.

특히 경북지역은 단 10명의 인원이 119구급대를 454회에 걸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남부소방서 담당 김모(70)씨는 만성질환에 의한 정기투석을 이유로 지난 한해 119구급대를 130번이나 불렀고 문경소방서 담당 정모(76)씨도 만성질환에 따른 수술 통증으로 92회, 포항북부소방서 담당 고모(53)씨는 술에 취해 구급차를 51회나 요청했다.

경북도내 119구급대 운영현황이 지난 2102년 11만5천297건, 2013년 12만733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고 1일 평균 구급활동 건수도 331회에 달하는 등 구급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은 소방력과 국가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긴급을 요하는 구급대의 특성상 일단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상습 이용자임을 알면서도 소방서로서는 요구자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 도착해 비응급환자임이 판명나더라도 민간봉사 차원으로 병원이송을 해주고 있어, 일부 시민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방서 측은 비응급환자 때문에 정작 구급대의 손길이 필요한 때 출동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 스스로 119구급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문 문 개방, 치통·감기·타박상 환자, 주취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며 “시민 스스로 내 가족이 언제든 구급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응급상황에서는 이용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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