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3일 청도에서 김 예비후보를 붙잡아 서울로 옮겨 조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월 중순경 주간신문사인 Y저널 기자에게 금품을 주고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비판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저널은 청도군수 선거에 나오려는 경쟁후보가 지역농협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지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금품과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조사를 한 뒤 해당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주간신문사인 Y저널과 관련한 별도의 사건으로 사주를 구속 수사하던 중 김 예비후보의 자금이 해당 언론사로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김 예비후보를 체포했다.
청도/이승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