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회 경주서 개최
2025년 사업 완료 때까지
안정적 재원마련 필요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간 보고회가 26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의 목적은 천년고도 경주에 한국민족 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

사업의 범위는 신라왕궁인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 동궁과 월지 복원, 월정교 복원, 쪽샘지구 정비, 신라방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외 기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며,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복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한 `재단`을 설립,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가,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전입금으로 안정된 재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지난해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사업추진기간이 2025년까지여서 현정부 임기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월성 복원 정비, 황룡사 복원 정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6천622억원이 투입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12년 동안 계속된다.

생산유발효과는 3조 6천26억원이며, 고용효과는 1만396명, 소득효과는 7천238억원, 부가가치효과는 9천38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결과를 수정 보완한 뒤 국회 세미나를 거쳐 법안을 최종 완성, 4월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경주/윤종현기자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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