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상품공급 등 중소상인에 불리한 조항 시정조치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주업체 상인과 맺어 온 계약서에 적용했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체와 중소 입점상인 간 계약체결 시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서 등 3종 약관 10개 조항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 3종은 △임대계약서(대형유통업체가 매장 내 유휴공간에 각종 입주업체를 유치하고자 사용하는 입점 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에 상호 및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상품을 공급하고자 사용하는 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등이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보장법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이 삭제되고,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바로잡았다.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계약이라 해도 임차인의 갱신의사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 기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것 내용이 시정된 것이다.

또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실어 내도록 했다.

계약종료 이후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중소상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되고, 상품 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직영점만 예외로 했던 조항도 없앴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 중(통상 3년)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질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변경했다.

이번 심사대상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이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