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서류대행 서비스
무료상담은 직접상담과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다. 직접상담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이뤄지며, 전화상담은 054-730-6352~6355번에서 가능하다.
건축 상담자는 영덕군 건축담당공무원 및 해당 지역 건축사이며, 상담내용은 건축 기준 및 관계법령, 건축관련전문지식, 영덕군 건축정책,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무허가건축물 시정방법 등 건축과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영덕군은 현장 및 전화 상담 민원인들에 대하여 친절한 무료상담과 함께 요청 시 간단한 민원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민원상담자와 함께 공사장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지도 등 생활불편사항을 정비·계도해 민원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펴나갈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민이 어렵게 느껴왔던 건축분야의 행정에 대해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