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최근 신도청 예정지 택지 분양 대상자 명단을 빼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와 그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업자 B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70여명의 명단을 빼내 건네준 대가로 1천300만원 짜리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명단을 받은 B씨는 해당 이주민들에 접근해 “웃돈을 줄테니 딱지를 팔아라”며 부동산 거래를 했다. 경찰은 또 지난 8월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 일곱그루를 외부로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로 경북개발공사 직원 C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나무는 한그루 당 5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최근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식대 수억원을 가로챈 한의사 병원장 A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 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급식업체 운영자 D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5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미술관은 1년9개월 간 비정규직인 큐레이터 4명을 연쇄 해고하고 학예연구직 직원을 1년 사이에 3번이나 전보조치하는 등 파행인사를 했다. 한국큐레이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선희 관장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큐레이터들을 해고하는 등 인사권 남용에 대해 중앙정부의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이 서러운 것은 급료의 차이뿐 아니라 신분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술관 큐레이터는 관장의 취향에 따라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이다. 비정규직의 권익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