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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