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지방행정`개정안 발의

포항시와 같은 인구 30만~50만 도시가 광역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제1호 법안인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다. 또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 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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