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을 국가 정책보험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 아래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근로자로 한정한 기존 산재보험과 달리 해당 범위를 4명 이하인 농업경영체의 근로자도 포함시키고 농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책으로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보장보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