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즉시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등 화물수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열차탈선 등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이 24시간 비상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면서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공안부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면서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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