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위임규제 개선안 마련… 97개 정비키로

국무조정실은 10일,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때 고쳐지지 않아 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위임규제와 관련한 조례·규칙 483개를 전수조사했으며 이중 97개(20%)의 조례·규칙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7개 조례·규칙들은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경우(15건), 자치법규에 규제기준을 위임했으나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54건), 근거법령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17건) 등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향후 중앙·지방간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 실시간 관리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앙·지방간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규제정보 공유, 법령 제·개정 자동알림, 자치법규 정비 요청·점검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광역자치단체별 매년도 자체 규제정비계획 수립·추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표준조례안 제공 ◆지자체 법제사무 지원을 위한 시도별 자문전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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