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강 의장이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법 106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 의원총회에서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부의 분란을 외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적법 절차를 거친 것이고 충분히 민주당과 협의했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