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죄나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국회의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정지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음모 협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고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왔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국가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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