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규정 부합 신축건물에 지정서 교부

▲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들이 단순 주거목적 보다는 조형미가 넘치며 주거와 민박이 가능한 복합형태의 건축물들로 신축되어 선보이고 있다.
【영덕】 영덕지역에 지역특성과 접목하는 조형미를 갖춘 단독 및 다가구주택들이 다양하게 건축되면서 관광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덕은 청정 해안권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내륙권역을 끼고 있어 단순 주거목적 보다는 조형미가 넘치며 주거와 민박이 가능한 복합형태의 건축물들이 신축되는 추세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영덕스타일`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육성과 더불어 대게, 산송이, 복숭아 등의 풍부한 특산물을 활용한 복합관광의 시너지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덕군의 체계적인 군민교양대학 운영 등 관광객 천만시대 도약에 걸 맞는 군민의식 마인드 변화를 착실하게 이끌어 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년 10월말 기준 영덕군의 주택건축 허가는 180건으로 2012년도 156건, 2011년도 133건에 비하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 만큼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덕군은 이 같이 신축되는 건축물 가운데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건물에 대하여 민박 지정서를 준공과 동시에 신속히 교부하여 주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고 있다.

현재 군내 숙박시설중 358동에 1천262실이 민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원룸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편안한 공간속에 청정바다, 울창한 산림, 다양한 먹거리를 동시에 만끽하는 힐링 관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영덕군 관계자는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물들에 대한 미적 감각 배양을 통한 관광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주민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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