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대량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512개의 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65곳의 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원산지를 속인 업소 77곳을 포함해 총 107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77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0개 업소에 대해 총 6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단속 결과는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 비해 거짓표시 위반은 23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 거짓표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주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선 시민기자

    최선 시민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