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6일부터 농축산부 및 경북도 방침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금호읍 및 5개 동(중앙, 동부, 완산, 남부, 서부)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편의를 위해 양수의과병원, 한솔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등 3곳을 등록대행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동물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남욱기자 hnw674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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