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지난 2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역 기업들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47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24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최저임금법 위반 4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건, 기타 5건이다. 구미지청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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