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상주시의원 정례회서 “예산절감 위해 폐지” 주장
당사자들도 “정년퇴직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 하소연

【상주】 정년 공무원에 대한 사회 적응기간을 주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공로연수 제도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행정공무원의 경우 법상 정년은 60세로 보장돼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정년 6개월 혹은 1년을 앞두고 사실상 퇴직이나 다름없는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다.

이의 제도적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안전행정부 예규로, 정년 1년 이내인 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에 의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군별, 지자체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고용창출이나 노동 원칙, 예산절감, 신분보장,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로연수가 사회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평소 행정의 객체가 주민이자 사회인 행정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일반사회와 다소 거리가 있는 교원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공로연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실비적 성격의 여비나 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더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역시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조기퇴직과 동일한, 공로연수는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공로연수 당사자들도 한결같이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직과 후배들로부터 밀려나다시피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퇴직시점 까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의의 사고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로연수를 앞둔 상주시의 B씨와 K씨 등은 “당장 나가봐야 마땅히 할일이 없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중 취업도 안되니 후배들 보기 미안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의 연속성과 조급성 그리고 임용권자의 결단력 부족, 공로연수 당사자의 체면치레와 눈치보기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지난 1일, 최경철 의원은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 급여가 지급되는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 제도의 폐지 등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해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구미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포항시와 울릉군 등은 6개월 전에, 대다수 시군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다.

상주시는 이달 중으로 4급 1명, 5급 8명, 6급 9명 등 총 18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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