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변정비 마무리, 내일 개소식 후 본격 운영

▲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올 3월부터 농업인 편의를 위해 조기운영해오다 주변정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영덕】 영덕군은 오는 4일 오후 2시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영덕읍 구미리(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를 끝내고 운영에 들어간다.

총사업비 13억2천1백만원이 투입된 영덕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부지 3천897㎡(1천178평), 연건평 976㎡(295평)에 2층 규모의 보관창고와 관리사무실, 관리장비, 임대용 농기계 27종 89대를 갖추었다. 사업소는 올해 3월부터 농번기 도래에 따른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정식개소 전에 조기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마당포장 등 주변정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정식으로 개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가는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되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730-6891), 인터넷(http://yeongdeok.amlend.kr) 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 농가에 1대, 3일까지 임차할 수 있으며, 1일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5천원 ~ 1십만원으로 농기계의 구입가격과 농가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농기계 임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먼저 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료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출고 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농업인, 소규모 농업인, 고령자, 귀농인 등 농기계 구입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생산력 향상을 도모한다.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귀농인(5년 미만), 다자녀(3자녀 이상) 농업인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덕군은 향후에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경청하여 농가의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해 나가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효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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