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원도급업체에 규정의 2배 가까이 부금액 제시… 행정 당국은 뒷짐만

【예천】 예천군을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공사가 조기 발주되면서 공사 입찰을 따낸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부금을 법 허용 기준치보다 턱 없이 높게 받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예천군 관내 상하수도와 철근, 토공 등 전문건설업체는 130여개가 군에 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타 지역 일반건설업체가 낙찰한 지역공사를 두고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높은 부금률을 제시하며 무리한 하도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자 박모씨에 의하면 현재 법적으로는 일괄 하도급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부분 하도급의 경우 종목에 따라 공사입찰 금액의 15%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일반건설업체(원도급 업체)들은 거의 없다는 것.

이로인해 각종 공사 입찰이 외지 업체에 낙찰될 때마다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따내기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며 25~30% 이상의 높은 부금을 주고 공사를 따내는 경우가 허다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회사 직원들을 원도급업체에 위장 취업을 하는 편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소위 `실행소장`의 형식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들먹이며 낙찰받은 일반업체(원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사례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외지 업체가 공사 낙찰이 될 경우 하도급을 따내기 위해 지역 업체들 간에 무리한 부금을 제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실지로 지난 해 모 공사를 하도급 받기위해 원청업체에 23% 부금을 제시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모 전문업체에서 25% 제시하는 등 부금율에 밀려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또 박모씨는 “15% 이상의 과도한 부금율을 주고 하도급을 받게되면 결국 하도급 업체는 이에 따른 공사금액 감소로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설계변경을 해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 업체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나 공사 감독 부서 공무원들은 하도급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어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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