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이수용<사진> 예천경찰서장의 발빠른 대처로 사건 발생 11시간만에 범인검거했다.

지난 20일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서 모(55)씨는 술을 마신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김 모씨와 말다툼 끝에 김씨의 복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서씨는 119에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신고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예천경찰서에서는 이수용 경찰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비상령을 발동, 가용 가능한 전 병력을 현장에 곧바로 투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수용 서장은 사건 발생 직후 사건 현장을 방문, 범인의 도주로 차단을 위해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고 버스터미널과 범인의 가족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친인척들의 연고지에까지 경찰 병력을 출동시키는 치밀한 범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또한 이 서장은 범인의 사진을 관내 이장들 및 읍·면사무소에 휴대폰으로 전송해 범인 검거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범인이 아직 관내를 벗어나지 못햇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주변 수색을 지시했다.

결국 이날 오후 1시 37분경 면소재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예천군 용궁면 송암리 마을 인근에서 서성이던 범인은 주민들의 신고로 순찰 중이던 용궁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범행 11시간만에 검거됐다.

이수용 서장은 “범인 검거를 위해 새벽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강력 범죄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범인의 도주로 차단에 주력한 것이 조기 검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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