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 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해당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 업무(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0등급(109만9천200~497만4천330원)으로 나눠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