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 상시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의 사업은 제외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대상이다. 또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미신고 시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 상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산금·연체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산재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