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