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만 27세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이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