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이성현씨는 상록㈜에서 2000년 9월26일부터 2005년 4월17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상록㈜는 2001년도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대흥케미칼㈜로부터 17억6천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했다. 관할세무서는 2004년경 상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봐 2005년 1월3일 상록㈜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가공매입 부분을 익금산입해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인정상여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상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해 신고했으나 그 신고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년 12월1일 상록㈜에 했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이씨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5억7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이씨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 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심사소득2009-0028·2010년 3월30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의 2001년도에 귀속되는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년 6월1일이며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17808·2012년 5월2일/대법원2012두12167·2012년 9월27일)

☞ 세무사 의견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장부 상 매입액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말미암아 부과 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