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부제철·세아제강 등에 2천억원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컬러강판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해 해당 철강사에 2천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건재용 컬러강판 품목에 대해 동부제철·세아제강·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현대하이스코 등 국내 냉연강판 생산업체 5~6곳이 장기간 가격·물량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 1심 판결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다음달 개최해 각 업체별 담합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과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건재용 컬러강판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 `듯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업체별로 공정위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사가 담합 사실을 고백하고 공정위에 과징금 선처를 구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신청하면서 업계 담합 모임 등 유력 물증도 확보했다.

2년 이상 치밀한 현장조사와 업계 자진고백, 내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공정위는 각 업체별로 위반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거의 완성한 상태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등으로부터 원재료(핫코일)를 공급받아 컬러강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급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들 업체가 수시로 만나 가격·물량을 조절해왔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철광석을 비롯한 원료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생산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불가피하게 조절한 것일 뿐 의도적인 담합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A사가 컬러강판 가격을 먼저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추종해 인상하는 등 명백한 담합 패턴이 지속돼왔다”며 이달 중 위법 사실을 고지한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후반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규모와 검찰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철강업계는 연간 40만t이상 컬러강판 생산능력을 가진 동부제철과 유니온스틸에 1천억원대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3개 생산라인에서 35만t 규모의 컬러강판을 만드는 포스코강판 등 중하위 업체도 수백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해 최소 5개 업체에 3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매출 상위업체 중 A사가 공정위 리니언시를 신청한 만큼 100% 과징금 감면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부과액은 2천억원대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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