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감천면 관현리 인근 주민
“재산권행사 못해” 피해 호소

【예천】 예천온천관광개발지구에 들어 있는 감천면 관현리 인근지역 주민들이 예천온천관광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감천면 관현리 127번지 일원 22만1천960㎡이 온천지구에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예천군 감천면 관현1리 권모씨는 감천면 관현리 130-4번지 토지 1천500㎡이 14년간 예천온천개발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행위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온천지구로 묶여 있는 관현리 일대 지역에 온천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행사는 물론 개축 및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며 예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 주던지 온천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부락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에 사용하는 온천수를 지하 깊은 곳에서 뽑아 인근 지역에 지하수 물 부족 현상으로 농업용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입찰에 응하는 사업자가 없으며 예천군이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관광개발지구법이 악법이라며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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