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만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현재 만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6년생은 만61세, 1957~1960년생은 만62세, 1961~1964년생은 만63세, 1965~1968년생은 만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지난 1998년 말 법이 개정됐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 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