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회사가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이 긴급 구제에 나섰다.

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채권 추심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해 들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37명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다. 여기에다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는 파산·면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고도 빚 독촉에 시달린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알지만 면책결정 사실은 모르거나, 모두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파산·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추심을 하는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