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휴무일 없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지문인식장치를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한 18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지역 주민들이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서류 발급을 위한 관공서 방문 및 대기시간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