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술 취해 파출소에서 10대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55분께 연일파출소에서 즉결심판처분을 받고 나가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당시 사건 처리를 위해 앉아 있던 김모(14)군의 얼굴을 두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술에 취해 택시요금 8천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연행됐고 아들을 데리러 온 김군의 아버지가 이씨의 폭행을 목격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남희기자 김남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술 취해 파출소에서 10대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55분께 연일파출소에서 즉결심판처분을 받고 나가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당시 사건 처리를 위해 앉아 있던 김모(14)군의 얼굴을 두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술에 취해 택시요금 8천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연행됐고 아들을 데리러 온 김군의 아버지가 이씨의 폭행을 목격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남희기자